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4조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