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4조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