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