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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5조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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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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