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12조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