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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민간 및 국제 협력

제23조

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 2.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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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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