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
2.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