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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의 역할

제4조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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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예술인의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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