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