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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제9조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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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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