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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0조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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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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