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제6조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