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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제6조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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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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