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시책
제5조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전문인력 양성 시책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