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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 「보안관찰법」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소년법」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 「통신비밀보호법」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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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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