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조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