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작성
제10조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