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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전자문서의 유통

제13조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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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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