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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제12조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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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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