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113조, 제200조의2, 제201조 및 제215조에 따른 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여러 통이 출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