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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113조, 제200조의2, 제201조 및 제215조에 따른 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여러 통이 출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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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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