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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전자문서의 폐기

제20조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1.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난 때로 한다. 2.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3. 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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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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