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2조(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