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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전자화문서의 작성

제11조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ㆍ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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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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