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제8조
제8조(전자서명)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면수(面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간인(間印)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