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활동조사
제4조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 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