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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8조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정책 반영도가 높을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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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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