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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기술지도의 작성

제5조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필요성 및 방향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규제ㆍ정책, 시장, 산업 등의 분석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 4.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5.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기대효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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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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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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