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6조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위탁 규모ㆍ기간 2. 위탁 내용ㆍ범위 3. 위탁받는 기관 선정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