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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제11조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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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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