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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의 구성

제2조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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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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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추진단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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