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요청 등
제4조
제4조(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협조요청 등
제4조(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협조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