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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사무

제3조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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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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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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