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항
제6조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위임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