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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기술정보의 제공

제8조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그 변경된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ㆍ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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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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