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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토지 등의 사용 공고

제10조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주소 3.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 그 밖에 토지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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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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