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7조
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접속의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하는 설비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 간의 접속 조건, 대가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