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4조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