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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4조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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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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