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