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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5조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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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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