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6조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