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7조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 확보, 실용화와 이용 활성화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