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
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67조ㆍ제68조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 및 제77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