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3.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