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