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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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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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