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