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