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5조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