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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3조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지역산업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산업구조 및 성별ㆍ연령별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기업의 경영환경에 관한 사항 3.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지역경제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산업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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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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