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산업의 생산, 고용 등 산업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2. 휴업ㆍ폐업 업체 수, 지역 상권, 전력 사용량 등 지역경제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운영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주요 내용
2. 지원 대상 및 기간
3. 지원 실적 및 관련 예산 명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내역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1. 지역산업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2.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산업위기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