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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5조–제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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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5조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하 "산업위기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위기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해당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같은 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2.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의 내용 3. 산업구조, 주된 산업 내 기업 동향, 종사자 수 변동 등 법 제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자료 4. 그 밖에 지역 산업의 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일 것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지역의 주된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ㆍ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3. 법 제8조제2항제3호: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의 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7조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 지역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업구조ㆍ특성에 따른 경제권역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결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된 산업의 고용 또는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주된 산업의 생산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3. 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 전력 사용량, 상권 휴업ㆍ폐업 등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에 대한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2.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 동향 및 경제상황 2. 산업위기지역계획 이행 실적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른 지원 실적 및 효과 4.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⑥ 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9조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내용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0조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절차의 신속 진행

제11조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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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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