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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9조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내용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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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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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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