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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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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비투자 2. 공장의 신설ㆍ증설 3. 경영혁신 4. 업종전환 5. 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3조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공원ㆍ녹지 5. 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4조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컨설팅 결과와 정부 지원수단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도의 운영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15조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기반 구축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3. 인력양성 4. 창업 5. 판로 지원 6. 기업의 경영안정 7.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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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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