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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4조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컨설팅 결과와 정부 지원수단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도의 운영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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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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