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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15조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기반 구축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3. 인력양성 4. 창업 5. 판로 지원 6. 기업의 경영안정 7.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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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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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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